모자보건법 14조에 명시가 되어있는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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