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을 확인하세요 !!

모자보건법 14조에 명시가 되어있는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모자보건법 14조

의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되는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잇는 경우
산모의 건강이 임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모체 또는 배우자의 질환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더 해당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실장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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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선택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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